풍수해보험 신청가입 방법

본격적인 장마시즌이 다가오면서 태풍과 홍수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사실 정부에서 70~92%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몰라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보험은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풍수해보험이란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을 해주는 재난관리제도 입니다.

 

✅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량,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보험지원혜택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일반국민 누구나 보험료의 70%부터 최대 92%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단독주택 80㎡(24평)기준 풍수해보험료는 70%를 지원받아 30%만 부담하면 되며,

 

 

피해발생시 보상액은 400만원(침수)에서 최대 7,200만원(전파)까지 보상됩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별도로 추가지원이 있을 경우 최대 92%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올 4월부터 도입된 정책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 기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공식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인 경우 보험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별로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가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차체별 지원대상확인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예로 풍수해피해가 심한 각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무료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 "외식업 사장님 풍수해보험 무료가입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배달의민족, 현대해상과 함께 자연재난으로부터 음식업체 소상공인의 피해를 덜기 위한 풍수해보험의 무료가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풍수

www.fnnews.com

 

지원시설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시설은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이나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촉진계획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가능)

 

신청방법 

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를 통해 상담 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료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풍수해보험 취급보험사

👉KB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또한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