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에 지급에 대한 세부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최대 14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이란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입니다.
총 1조원 규모로 전국 227만 가구에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2022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세대로 가구원별 생활안정지원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보다 정확한 지원대상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40만원~최대 145만원이 지급되며, 이 외에는 30만원~최대 109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선불형카드나 충전식 카드,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서울시 : 카드사 선불카드(신한)
○ 부산광역시 , 광주 광역시 :카드사 선불카드(bc)
○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시 : 지역화폐카드
○ 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카드사 선불카드(농협)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카드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카드
신청방법
자격이 되는 분들이라면 6월 24일부터 별도 신청없이도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단, 지자체별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될 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홈페이지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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