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게는 세대별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외국인 중에도 영주권주(F5) 및 결혼이민자(F6)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지급금액
재난지원금 지급은 1인당 15만원으로, 결초보은 상품권 카드 또는 지류로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6월 13일 ~ 7월 15일까지 세대주 일괄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신청불가시 대리인 가능)
카드충전형: 6월13일 ~ 6월 17일
지류형: 6월 20일 ~ 7월 15일
재난지원금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